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7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F( 남, 63세) 는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5. 오후 경 위 G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식목작업을 한 후 위 아파트 경비 3 초소에서 술을 같이 마셨고 근무지 인 위 아파트 경비 4 초 소로 돌아 온 다음, 술에 만취해 위 경비 4 초 소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8:20 경 그 곳 서랍에 있던 쇠망치( 망치머리 길이 8.3cm, 자루길이 31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2cm )를 꺼내

어 들고 머리 부위를 7회, 목 부위를 5회, 상체 부위를 7회, 팔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1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검찰 진술 조서

1. J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증 제 1, 2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 초소에 비치된 것으로( 수사기록 제 155 쪽), 피고인의 소유라

거나 소유자 불명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경비 초소로 돌아와서 근무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그 곳으로 찾아와 아까 술 마실 때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