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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60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 4쪽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임계약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목이 ‘경비용역도급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서두(序頭)에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경비료(용역도급비)를 지급할 것에 당사자는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경비 용역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월 용역료를 특정한 사실,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정해진 용역비를 청구하고 원고는 청구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매월 정해진 용역비를 지급했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정산과정을 거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일부 위임계약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계약하여 피고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호증에 첨부된 ‘경비원 1인당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 피고 측의 업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일부 경비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비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급금액이 총액으로 계약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달리 위와 같은 총액에 대한 원고의 정산요구가 있었다

거나 그동안 피고가 제출한 청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