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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고단86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 5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피고인에게 “ 혼자 여관에서 살지 말고 내 방에서 같이 살자 ”라고 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 잘됐네요,

여관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후배하고 같이 살면 돈도 덜 들어가니 좋겠네요

”라고 말을 거들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 씨 발 내가 15만 원짜리 인생뿐이 안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엎어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들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긁히게 하였고, 이어 계속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에 걸쳐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3,000원 상당의 위 테이블, 수저 통, 접시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60』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16.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