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운영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그녀를 때리고 화분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녀가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커피숍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고, 그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개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행위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