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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52984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공동하여 372,669,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피고 A,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 (1)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년 내지 2000년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C는 2002. 4. 15. 흥국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였고, 2005. 12. 30. 피부관리실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전체(임대면적 177.6평)를 임차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서 실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3) 피고 C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 부분을 피고 A에게 넘기고 피부관리실 부분(임대면적 67.6평, 전용면적 29.3평)에 대하여만 흥국생명과 사이에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A는 2011. 5.경 흥국생명으로부터 미용실 부분(임대면적 110평, 전용면적 62.51평)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피고 B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험계약 관계 원고는 흥국생명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비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에 대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5억 원으로 한 성공비즈니스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1. 10. 26. 12:1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