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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5나6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피고가 강원 홍천군 C 소재 6,500평의 토지에서 재배한 무를 매매대금 7,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5. 31.까지, 잔금 4,300만 원은 2014. 8. 31.까지 각 지급하고, 출하기간은 2014.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재배한 무를 ‘이 사건 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무사마귀, 곤자리로 인한 피해는 해약하기로 하고, 출하시까지 약관리한다

(즉 농약을 살포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특약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중 500만 원의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무 종자대금 340만 원을 부담하였다. 라.

원고

대표이사 F은 2014. 9. 6. 피고, 이 사건 계약시 입회한 E 등과 함께 이 사건 무 밭에 가서 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GPS로 무밭의 면적을 측정하였는데, F은 곤자리끼(곤자리 충이 무를 먹은 흔적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나 모래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상처인지는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 제1심 증인 E의 증언 )가 있는 무를 발견하였다.

마. 무의 상태를 확인한 후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무에는 곤자리끼가 있으니 무 대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F에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지급 잔금 중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면서 통장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

바. 그러나 원고가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16. 원고 대표이사 F을 찾아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원고가 곤자리끼를 들며 잔금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