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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198 | 종부 | 2010-03-29

[사건번호]

조심2009서2198 (2010.03.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031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 현재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와 OOO OOO OO OO OOOOO OO O,OOOO O OO O OOOOO 1,299㎡, 대지 합계 2,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08.11.27.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81,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009.1.22.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7,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9,43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6.1.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타인소유의 주택이 멸실되어 청구인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2008.7.25. 멸실되어 2008.6.1. 현재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고,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2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제3조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9조 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일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1. 현재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8.11.27.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81,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1.22.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7,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9,43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가 작성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2008.7.25.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타인 소유의 주택이어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2008.7.25. 멸실되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며, OOOO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6.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