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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0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51』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뒤로 드러누우면서 ‘나 간질환자야 건드리지마'라고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0경부터 14:30경까지 다시 위 사우나에 들어가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842』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 등 보안요원이 관리하는 ‘H병원응급센터’에서 환자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아프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담당의사의 멱살을 잡은 채 욕설을 하고, 응급실 출입구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길병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커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고 딸과 손녀를 생각하며 알콜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