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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30431

구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78,609원 및 그 중 38,005,090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117,273,51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관계 (1)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C)는 2014년경 부산 강서구 소재 D 내에 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서영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서영은 주식회사 세중중공업(이하 ‘세중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세중중공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우신금속(이하 ‘우신금속’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H빔 자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레미콘을 각 구입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 (1) 피고와 세중중공업은 2014. 9. 1. 우신금속에 H빔 자재대금 117,273,519원을 2014.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세중중공업의 우신금속에 대한 위 H빔 자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는 E에 레미콘 자재대금 38,225,42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E에 대한 위 레미콘 자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우신금속은 피고와 세중중공업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2015. 1. 31.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4149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15. 우신금속과 원고 사이에 ‘원고는 우신금속에 117,273,519원을 2015. 2. 28.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면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15. 2. 17. 우신금속에 위 조정금 117,273,519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5. 피고를 위하여 E에 38,005,09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