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피고가 2014.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63호로 공탁한 20,881,950원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B 전 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3. 27.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제13417호로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그 주소가 ‘의성군 C’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사촌형인 소외 망 D의 1965. 3. 27. 당시 주소지가 ‘의성군 C’였다.
다. 피고는 2014. 4. 20. 상주-영천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63호로 수용보상금 20,881,9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父)인 소외 망 E이 원고의 조부로부터 분재받은 토지로서 망 E이
6. 25. 전쟁으로 사망한 후 원고의 모(母)인 소외 F가 이 사건 토지의 모퉁이에 망 E의 묘소를 만들고 나머지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던 점, 1964년경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관계로 원고의 사촌형인 망 D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준 점, 망 D이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신청서의 주소란에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망 D의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