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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1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밝힌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②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806만 원을 회수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 포함)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