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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17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16,414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주었다.

1) 계약금액 : 1억 5,500만 원 2) 기간 : 2014. 2. 20. ~ 2014. 6. 30. 3) 지체상금율 : 1/1,000(1일당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8. 8.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피고가 위 중단시까지 기성 부분에 대해 소요된 공사비는 합계 114,967,652원이다), 원고는 위 중단시까지 피고에게 별지 결제 내역 리스트 기재와 같이 합계 141,807,2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별지 형틀목수 계약관련 추가비용 정산 기재와 같이 합계 88,750,5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건의 공사(= 신사동 형틀목공사, 원흥동 형틀목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700만 원(= 전자 700만 원 후자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 12, 13, 1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공사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아래 1) 내지 2)항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라고 주장함] 1) 피고는 원고의 임직원인 E, F과 공모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부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 작성하여 노임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합계 78,750,000원의 손해를 입혔거나 적어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는 미완성 부분을 직영으로 공사하고, 미지급 노임 등을 대위변제하는 등 합계 75,557,7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