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 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 내 ㈜E 내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 물량 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0.부터 2015. 11.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2,822,000원, 2015. 10. 30.부터 2015. 11.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5. 11. 임금 3,664,000원 등 고소인 2명의 임금 합계 6,48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작업 일보, 기성 금 산정 내역, 임금 지급 내역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도급 계약서, A 팀 진행 현황, 기성 금 지급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H가 근로자 G, F에 대한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