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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1:36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맥도날드 운암점까지 처 B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가 0.227%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