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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96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8.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하고, 주택보수공사 등을 하여 주었다면서 그 자재비,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자재 등 대금이라 한다)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 거래의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택보수공사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E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자재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참조)할 것인데,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거래당사자가 E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