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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7:58경 제주시 인다

12길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부근 찬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아라주공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2013년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동종 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