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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7 2016나2391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67,92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 2015. 12. 21. 중도금 240,000,000원, 2016. 5. 31. 잔금 327,92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위약하면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원고들에게 지불하고, 원고들이 위약하면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제8조)과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중도금 지급 시 전체 매매부동산의 1/2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하며(단, 이전 필지는 매도인이 정한다) 나머지 부동산은 잔금지급 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하며 중도금 지급 시 1차분 등기 때 2016년도에 이전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단 가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12. 9. 밀양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밀양시는 2015. 12.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지 1,000㎡를 초과하는 면적은 전용허가가 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는 현재의 진입로(통로)로는 산지전용허가와 주택건축허가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5. 12. 17.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하려고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설명과 달리 위 다항과 같은 사정으로 주택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마.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