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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7노3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공시송달 결정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1. 19. 제5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시송달 결정 전 송달을 시도한 주거 및 연락을 시도한 전화번호 이외의 주거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바,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절차는 위법하다.

이 법원은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죄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별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동시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시에 대여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