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503-9 소재 개화사거리 부근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개화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 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C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 및 그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