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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808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935,3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기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기술팀 기술이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및 납품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09. 9. 29. E, F에 관하여 계약금액 4,483,381,000원으로 정하여, 2009. 12. 18. G, H에 관하여 계약금액 4,390,331,000원으로 정하여 각 자동화재탐지설비 물품구매계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각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11조 책임 1.11.1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 협력업체 또는 그들의 관리감독 하에 있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의 과실, 태만, 부작위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ㆍ물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원고 및 그 종업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제3자로부터 제기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공급자의 비용으로 원고 및 그 종업원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2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공급자의 계약상 총책임은 협력업체의 책임을 포함하여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제1.12조에 규정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