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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및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