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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34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25,403원 및 그 중 35,065,983원에 대한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에스씨스탠다드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2011. 10. 27.자 신용대출 여신거래약정(여신금액 4,000만 원)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