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부터 창원시 의 창구 사화로 18번 길 12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회) 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