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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770 | 양도 | 1995-12-27

[사건번호]

국심1995경2770 (1995.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답 2,370㎡(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77.1.8. 취득하고, 같은리 OOO 답 1,336㎡(이하 “쟁점토지2”이라 한다)를 76.12.21. 취득하여 94.4.19. 위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1.10.23. 서울로 전출한 이후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후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95.5.2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01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성군 우정면 OO리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여 중학교만 졸업하고 조부 및 부모님을 도와 농업에 종사하다가 81년 서울시 은평구로 전출하였다가 84년 수원시 일대로 전출하였다.

쟁점토지2는 등기부상에는 74.3.2. 매매를 원인으로 76.12.21.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자인 OOO은 청구인의 조부로 66.4.21.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인의 무지로 등기를 그렇게 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66.4.21.에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피상속인 OOO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81.10.21. 서울로 전출하기 이전에 이미 8년이상 경작된 사실이 있는 농지이다.

쟁점토지1은 74.4.20. 매매를 원인으로 77.1.8.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부 OOO은 73년(약44세) 고혈압으로 반신불구가 되어 청구인의 모가 있었지만 혼자서 농사일을 돌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주로 장남인 청구인이 수원에서 통근 또는 실제 거주하면서 모든 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이를 OO리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 OOO가 보증하고 있으며, 평택농조 OO출장소 조합비부과수납부에서 청구인이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경작하였으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77.1.8.자 쟁점토지2를 76.12.21.자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81.10.31.자에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으로 전출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3.11.25.까지 서울시와 수원시에 거주한 자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2를 상속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며 81년 이후 서울·수원등지로 전출 후에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과 관련된 농약, 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작황사항, 과세실적 등 증빙서류의 제시나 상속취득과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1.10.2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으로 전출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쟁점토지1은 4년9개월이고 쟁점토지2는 4년10개월이며, 청구인이 전출 후 93.12.15.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은 주로 서울시 은평구 및 경기도 수원시 OO동, OO동, OO동, OO동 등지에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또는 20㎞이내의 거리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2차례(82.2.18.~82.4.25., 93.6.27.~93.11.25.)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으나 그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고, 전입 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의 거주기간이 4개월인 바,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쟁점토지1은 5년8개월이며 쟁점토지2는 5년9개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 쟁점토지2를 상속받은 농지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2의 매도자인 “OOO”은 청구인의 조부이며 66.4.21.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 OOO은 92.11.11. 사망하였으므로, 쟁점토지2가 조부 OOO이 사망한 시점에 청구인의 부 OOO에게로 상속되었다면 몰라도 손자인 청구인에게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부 OOO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없이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