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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4 2018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 장애 1 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항거 불능 내지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우려한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모친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보호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와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