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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4 2017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02. 07. 15: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부안군 청 쪽에서 부 안 경찰서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우측 전방에는 D 마이 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2. 07. 15:12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 3길 15 화이트 모텔 앞 길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