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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2. 27.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 31.부터 2010. 10. 29.까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10.경 서울 금천구 E빌딩 1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 방문판매원인 F을 통해 피해자 G, H에게 “그라파이트 제품을 개발하여 삼성, 엘지 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망이 좋다. 회사에 돈을 맡기면 10배, 20배로 불려준다. 대박이 나는 회사다. 250만 원짜리 2구좌, 1,320만 원짜리 2구좌에 가입하면 팀장이 되어 매달 100만 원씩 주는데 추가로 1,320만 원짜리 1구좌만 가입하면 두 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9. 8. 13. 99만 원을, 같은 달 14. 2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20. 주식회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위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9. 1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