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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554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2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한 달 후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2년도에도 술과 안주 등을 무전 취식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