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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9:0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동 앞에서 피해자 D( 여, 61세) 이 평상시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찬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계단 아래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 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무려 3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폭행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