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공장용지 1,39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대구 달성군 C 공장용지 1,39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 인근 D 공장용지 69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은 1990년경 처음 설치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달성군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달성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토지경계분쟁에 있어 경계복원측량을 할 경우 기존의 측량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기초점과 같은 기초점에서 측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경계침범의 근거로 제시한 경계복원측량결과는 이 사건 원고피고 토지 일대의 기존 기초점이 망실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의 담장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측량결과가 기존의 측량 방법 및 기초점과는 다른 측량 방법 및 기초점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에 관하여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달성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