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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7255 (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03: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C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코를 가격한 것은 D이라는 것이며, 달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