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오산시 D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9.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09. 6.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E라고 행세하는 E 동생인 F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E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들은 2011. 11. 18.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 293,743,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1. 12. 14. 288,392,140원을 배당받았다.
E의 고모인 H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H은 2009. 6. 8.경 F와 공모하여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F를 마치 E인 양 행세하게 하면서 피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3고단3555). 위 판결에 대하여 H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6. 12. 항소를 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420)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E는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