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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98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32811호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