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98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32811호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32811호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