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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269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6. 21. 09:05 장소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사고상황 1차로에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2차로에서 유턴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4,008,79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7.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15%, 피고 차량 8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 2차로는 직진 차로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 유턴 중이던 원고 차량과 부딪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유턴을 시도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비율은 전체의 15%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407,471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008,790원 × 8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7.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