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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19가단2436 (1)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 B은 E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30,813,564원, 선정자 F에게 1,071,428원, 선정자 G, H,...

이유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망 L(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898,314원, 원고 F에게 2,500,000원, 원고 G, H, I, J, K에게 각 3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3. 25.부터 1998. 12. 30.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2003. 5. 31. 까지는 연 2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갑 제 1호 증). 이후 망인이 2011. 4. 6. 사망하였고, 그 상 속인들 로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D이 있으며, 피고 C, D은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을 제 1호 증), 피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 선정 당사자), 선 정자들에게 주문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