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0:1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1동에 있는 내방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20-29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