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⑴ 원고는 원고의 동생 F 명의로 2009. 2. 18.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1층 104호 내지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주식회사 정도씨엔디와 임차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동산을 구입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후 E마트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⑵ 원고는 원고의 처 G 명의로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2. 23.부터 2016.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3,000만 원, 월 44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2. 23.자 E마트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계약상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보증금과 권리금 나) 마트의 시설, 권리금은 갑, 을 합의로 일억삼천만(13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중 계약금으로 삼천만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며, 2차로(2천만원 이상)원을 5월 27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 내에 지급한다. 다) 건물의 보증금과 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의 미지급분의 이자는 2015년 9월부터 매월 15일에 년 10%로 갑에게 지급한다.
5. 계약의 변경 위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권리금을 갑에게 지급완료하고, 갑의 동의로 을과 건물주 사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본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하고 모든 권리, 의무는 을에게 양도된다.
⑶ 피고는 C을 상대로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1724 미수금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C은 피고에게 청구금액 31,367,65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4.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