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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 문제로 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 D(남, 30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