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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합2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19:0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음 인터넷 아고라 (http: //agora .media .daum .net) 게시판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2018. 6. 13. 치러 진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E 후보로 출마한 F 후보에 대하여 “F 이 이혼 사유가 여비서 임신이라는 데 미 투라는 건가

F 여비서 불륜 이혼, ( 중략) 증조 부, 조부의 친일, 여비서 불륜 임신 ( 중략) 조 강지 처를 내쫓고 어린 비서와 살고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후보의 여비서는 임신한 사실이 없고, F 후보의 여비서와 F 후보의 이혼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F 후보의 조부나 증조부는 친일 인명 사전이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등에 친일 인물로 등재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F 후보의 조부라고 주장한 ‘G’(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친일인물로 등재) 은 F 후보와는 혈연관계가 없는 자로서 F의 조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0. 10:02 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F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게시 글 내용, I 자유 게시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