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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8 2015가합11804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은 1953. 4. 8. 설립되었고, 원고 교회는 1973. 4. 29. F 목사에 의해 설립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교단에 가입하였다.

나. G 교단(이하 ‘G 교단’이라 한다)은 2009. 5. 19. 설립되었다.

다. G 교단의 호남지방회는 2015. 9. 18. 임원회의를 열어 C을 원교 교회의 ‘치리목사(담임목사)’로 파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내용 원고 교회는 G 교단 소속이 아니므로 G 교단 호남지방회가 C을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파송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 내지 28, 30 내지 33, 35 내지 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 내지 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2, 갑 제48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7 내지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줄곧 이 사건 교단 소속이었고 G 교단으로 소속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 교단 호남지방회가 C을 원고 교회의 ‘치리목사(담임목사)’로 파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