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78 | 지방 | 2001-11-26
제2001-578호 (2001.11.26)
취득
기각
적법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압류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다가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임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 ㅇㅇ아파트 상가 ㅇㅇ호 내지 ㅇㅇ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1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166,71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1,250원, 농어촌특별세 366,770원, 합계 4,368,020원(가산세 포함)을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2001.3.2. 공시송달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준비하던 중 처분청은 당초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던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만 청구외 (주)ㅇㅇ건설로 되어 있었을 뿐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에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압류해제가 늦어짐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는 1999.11.13.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0.5.2.에 청구외 ㅇㅇㅇ 및 (주)ㅇㅇ건설과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4.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11.10.에 처분청은 이를 압류하였다가 같은 해 12.11.에 이를 해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이후에 처분청이 이를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를 지연함으로써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1.2.26. 90누5375), 처분청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체납세액을 원인으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압류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대하여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다가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도록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