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
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퇴직금•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012구단2882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제XX
동대구세무서장
2012. 9. 14.
2012.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XX동 318-1에 있는 XX아파트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2. 6. 14. 피고에게 별지 정보공개대상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받은 급여 등과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에게 지급한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과세정보인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이AA은 조합의 월별 자금 입 • 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열람 •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아직까지 조합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퇴직금•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지 않고 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AA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 1항, 제6항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방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 피고에게 과세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