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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 F의 편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약 0.5g 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뿐이다.

E는 원심 제 2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제 5회 변론 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반 까지는 종전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증언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필로폰이 어디에 담겨 있었는지 추궁하는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계속되자 솔직히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는지 여부 자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전 진술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E는 당 심 법정에서, 처음에 약을 하여 불완전한 정신 상태에서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사실로 인식하다가 G로부터 매수한 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