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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4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혁대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0: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 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파브리켄 에이지‘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혁대, 선글라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AGAMO)',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해르메스(HERMES)', ‘프라다(PRADA)', '발리(BALL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혁대, 선글라스를 공급받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39점(정품 시가 약 6,60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상표등록사실확인, 가짜 상표 정품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