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근로기준법위반
2012고단4702 , 5932 ( 병합 ) , 5954 ( 병합 )
2013고단147 ( 병합 ) , 1424 ( 병합 )
사기 , 근로기준법위반
장□□ ( 73년생 , 남 ) , 연예기획사 대표
주거 수원시
( 현재 수원구치소 수감 중 )
등록기준지 사천시
손석천 , 이만흠 , 이재만 ( 기소 ) , 차경자 ( 공판 )
변호사 이진경 ( 국선 )
2014 . 4 . 11 .
피고인을 피해자 김☆☆ , 강☆☆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 나머지 피해
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년 8월에 각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 12 . 20 .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 12 . 28 .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8 . 8 . 14 .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2008 . 10 . 23 .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 2012 . 9 . 27 .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 2 . 15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2012고단4702 ]
1 . 피고인은 2005 . 9 .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 무실에서 피해자 김☆☆ , 강☆☆에게 " 음반발매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원금은 2개월 안에 배당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음반을 발매하여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로부터 투자금 명목 으로 2005 . 10 . 4 . 300만 원 , 같은 달 8 . 100만 원 , 2006 . 3 . 24 . 650만 원 , 같은 달 27 . 1 , 150만 원 등 합계 2 , 200만 원을 송금받고 , 피해자 강☆☆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5 . 9 . 16 . 35만 원 , 같은 달 21 . 500만 원 , 2005 . 10 . 4 . 50만 원 , 같은 달 10 . 480만 원 , 같은 달 17 . 100만 원 , 2005 . 11 . 11 . 140만 원 , 2006 . 4 . 12 . 70만 원 등 합계 1 , 3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0 . 1 . 4 .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지하 바에 서 피해자 김♡♡에게 " 배우 최강희가 출연하는 ' 일년에 열두 남자 ' 라는 SBS공중파 드 라마를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 위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 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드라마를 제작하여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 1 . 4 . 3 , 000만 원 , 같은 달 14 . 500만 원 , 같은 달 18 . 1 , 900만 원 , 같은 달 29 . 630만 원 등 합계 6 , 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1 . 6 .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이 ( ( 에게 "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딸 을 입학시켜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을 연세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1 . 6 . 27 . 5 , 000만 원 , 2011 . 7 . 1 . 1억 원 , 2011 . 8 . 4 . 6 , 000만 원 등 합계 2억 1 , 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1 . 2 . 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LG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피 해자 최□□에게 " 4 , 000만 원을 주면 1 , 000만 원은 월세보증금으로 집을 구해주고 나 머지 3 , 000만 원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월세를 내주고 나머지는 이자로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가 없었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 명목으 로 2011 . 2 . 16 . 1 , 000만 원 ,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일 3 , 000만 원 등 합 계 4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2고단5932 ]
피고인은 2010 . 12 . 7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로비에서 피 해자 이아이에게 " 극장식 패밀리호프집을 계획하고 있고 분당 , 일산 , 홍대 , 건대에 지 점을 낼 예정이다 . 다른 데는 다 결정이 되었고 분당점만 남아 있는데 , 이것도 하겠다 는 사람이 많아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할 생각이 있으면 지점 가맹점비 8 , 000만 원을 내면 시설은 본사에서 다 해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극장식 패밀리호프집 사업과 관련한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 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점포 시설을 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12 . 7 . 1 , 000 만 원 , 같은 달 8 . 500만 원 , 같은 달 10 . 5 , 000만 원 , 같은 달 14 . 1 , 500만 원 , 합계 8 , 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
[ 2012고단5954 ]
1 . 피해자 유에 대한 사기
가 . 피고인은 2010 . 5 . 초순경 피해자 유 에게 전화하여 " IPO ( 상장전 기업공개절 차 ) 를 앞둔 작전주가 있는데 , IPO를 위해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승철 등 사회명망가 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 IPO는 3개월 내로 마무리 되어 3개월 후 상당한 수익이 나 니 투자를 해라 .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IPO ( 상장전 기업공개절차 ) 를 앞둔 작전주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 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5 . 12 . 투자금 명목으로 20 , 000 ,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0 . 9 .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 주 )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에게 " 슈팅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가맹점비가 1억 원 이다 . 가맹점비만 내면 직영점처럼 회사에서 직영점 인테리어 , 가게 계약 , 직원 관리 등은 다 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슈팅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제 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가맹점을 오픈할 수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9 . 20 . 가맹점 비 명목으로 10 , 000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1 . 12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가맹점비 명목으로 합계 99 , 078 , 000원을 교부받았다 .
다 . 피고인은 2011 . 1 . 7 .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K♤♤♤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에게 " 조지와 봉식이라는 영화와 일년에 열두 남자라는 드라마 제작이 들어가는데 드라마 제작에 돈을 투자하면 PPL ( 드라마가 끝났을 때 받는 광고비 ) 이 들어옴과 동시에 원금은 돌려주고 수익금의 10 % 를 배분해 주겠다 . 드라마 캐스팅도 보장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 드라마를 제작할 능력이 없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 도 없었고 드라마 캐스팅을 해 줄 수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1 . 10 . 투자금 명목으로 30 , 00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1 . 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9 , 97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2 . 피해자 김 = = =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 4 . 22 . 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MK♤♤♤ 사무실에서 , 피해자 김
= 에게 " 가맹점이 다 차서 해줄 수 없는 건데 , 유○○씨와 관계를 봐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사업설명을 해주는 거다 . 슈팅호프라는 맥주 프랜차이즈를 일산에 1호점을 오 픈할 예정인데 가맹점비만 내면 직영점처럼 회사에서 직영점 인테리어 , 가게 계약 , 직 원 관리 등은 다 해주겠다 . 당신은 나와서 매장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수익을 가져가 는 것이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슈팅호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불과하고 실제 로 피고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그 약속한 일시에 가맹점을 오픈할 수도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4 . 25 . 가맹점 비 명목으로 10 , 000 , 000원을 받고 , 같은 달 27일 같은 명목으로 50 , 000 , 000원을 교부받 았다 .
3 .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 8 . 12 . 경 경기 용인시 수지에 있는 ' 주 ' 카페에서 피해자 이★★에게 " 3 , 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내로 연예인 직영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오픈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예인 직영의 커피전문점을 오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8 . 12 . 경 15 , 000 , 000원 , 2011 . 9 . 7 . 경 15 , 000 , 000원 , 2011 . 12 . 20 . 경 6 , 000 , 000원 , 2011 . 12 . 22 . 14 , 000 , 000원 등 합계 50 , 0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4 . 피해자 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 11 . 초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피해자 조☆☆이 운 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SBS방송국에서 ' 노마의 휴일 ' 이라는 드라마 편성을 받았 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협찬계약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 , 4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SBS방송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드라마를 편성받은 사실이 없어 드라 마 협찬 진행을 하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11 . 14 . 경 30 , 000 , 000원 , 2011 . 11 . 25 . 경 20 , 000 , 000원 , 2011 . 12 . 10 . 경 10 , 000 , 000원 등 합계 60 , 00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 2013고단147 ]
피고인은 2009 . 7 . 23 .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이 * *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2남자라는 방송드라마 제작에 1 ,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 2009년 12월 30일까 지 투자하면 투자금의 1 . 5배의 이익금을 주겠다 .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드 라마 제작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 7 . 23 . 2 , 250만 원 , 2009 . 7 . 31 . 980만 원 등 합계 3 ,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13고단1424 ]
피고인은 ' ( 주 ) 엠케이♤♤♤ ' 라는 상호로 연예오락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로 , 용인시 수 지구 고기동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0 . 12 . 10 . 부터 2012 . 4 . 10 . 까지 근무하고 퇴직 한 박준의 임금 합계 11 , 290 , 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의 임금 합계 48 , 814 , 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단4702 ]
{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 , 이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김☆☆ , 강☆☆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입금확인증
1 . 각 계좌거래내역
1 . 각 고소장
{ 판시 제4사실 }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최□□로부터 4 ,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최□□의 법정진술
1 . 계좌거래내역
1 . 수사보고 ( 주택월세계약서 접수보고 )
[ 2012고단5932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아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이체확인증
1 . 유○○ 계좌거래내역
[ 2012고단5954 ]
{ 판시 제1의 가 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유의 법정진술
1 . 계좌거래내역
{ 판시 제1의 나 , 다 사실 }
1 .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 유◇◇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
지의 진술
1 . 증인 유의 법정진술
1 . 계좌거래내역
1 . 각 입금확인증
1 . 사건경위서 및 차용증 사본 ( 증거목록 순번 7번 )
{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고소장
1 . 슈팅호프 계약서 사본
1 . 연예인 직영점계약서 사본
1 .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사본 ( 증거목록 순번 10번 )
1 . 각 계좌거래내역
1 . 통장 사본
[ 2013고단147 ]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이 * *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이 * * 의 각 법정진술
1 . 각 통장사본
[ 2013고단1424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고소장 및 진정서
[ 판시 전과 ]
1 . 범죄경력자료조회
1 . 각 판결문 사본
1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다만 , 피해자 유 의
경우에는 각 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 임금체 불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피해자 김♡♡ , 이 CC , 최□□ , 이아이 , 김 = = = = , 유 , 이★★ , 이 *
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피해자 김☆☆ , 강☆☆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06 . 12 . 28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13 . 2 . 15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해자 김☆☆ , 강☆☆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11명이고 , 2006 . 12 . 28 . 자 확정판결 이 전의 피해액수 합계액이 약 3 , 500만 원 , 위 판결 이후의 피해액수 합계액은 무려 약 8 억 원에 이르며 , 체불임금의 액수 합계액도 약 4 , 800만 원에 이른다 . 위 피해액수는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액수이고 , 피해액수나 피해자들의 형편 등에 비추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 지 못하였고 ,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 벌을 구하고 있다 .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범행이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는바 ,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반영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