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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나2048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0행의 끝에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2행 내지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용증거를 비롯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품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제품개발계약의 이행으로서 복합단말기를 개발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제품공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제품공급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제품개발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초과한 복합단말기 개발비용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교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품공급계약의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복합단말기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제품공급계약 체결의 거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9행 내지 제5쪽 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