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C은 2014. 1. 15.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킹덤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멤버쉽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점수의 20%를 수수료로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C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주거나 그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C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등의 방법으로 C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