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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2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 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그곳에 안내된 B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환전 업무를 하면 하루에 최소 60만 원(이체금액 최소 3,000만 원에 대한 2% 수수료)을 벌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돈을 찾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되고, 네 명의 체크카드도 우리에게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10.경 양주시 양주역 근처의 버스정류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C)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조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이모 폰이 고장 나서 그런데 신랑이 일이 좀 생겼다. 돈을 좀 보내주면 바로 저녁에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650,000원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 중 400만 원을 우리은행 F 명의 계좌(G)로 송금하고, 65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