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고합8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2010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사기
2010초기258 배상명령신청
조○○ ( IC ),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제천시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100000000 20000000
최성겸
변호사 석창목
하OOAA )
주소 서울 동작구 ( A
2011. 8. 25 .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 00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은 창원시 ○○동 * * - * * 에서 전북 완주군 ○○읍 ○○리 * * * - * 전북 □□□□□ 건물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주식회사 ■■■■■■ ( 이하 ' ■■■■■■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소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몇 건의 특허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소에너지의 상용화 및 경제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발과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경제성이 탁월한 가정용 수소에너지 제품들을 생산 · 판매할 예정이라고 속여 수소에너지 제품들의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6. 9. 18. 경 창원시 ○○동 * * * * ■■■■■■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에게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이용한 각종 기기들을 시연해 보이면서 " ■■■ ■■■에서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주요 기술내용은 수소의 핵 열반응으로 엄청난 열효율 발생 ) 이 가능한데 이 것을 다룰 수 있는 각종 가스레인지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30평을 기준으로 가스를 이용하면 월 15만 원이 드는데 내가 개발한 수소 / 산소혼합가스 발생기를 이용한 보일러는 월 15, 000원이면 충분하다. 내가 개발한 수소 / 산소혼합가스 발생기는 열효율이 4. 5배2 ) 가 나오는데 기술개발을 끝내고 상용화 단계에 있으나 자금이 없어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투자를 하면 수소에너지 상용화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외 배타적 총 대리점 판매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설명과 같은 경제성이 있는 가정용 수소보일러, 가정용 수소 가스레인지, 상업용 수소온풍기 등 수소에너지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며, 가정용, 상업용 제품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본력을 갖춘 것도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외 배타적 총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2006. 9. 24. 경 3억 5, 000만 원 ( 기업은행 수표 ) 을 교부받고 , 2006. 9. 26. 경 6억 5, 000만 원을 ■■■■■■ ○○은행 통장 ( 계좌번호 : SSSSS CCCCCCCC - COM SC0000000 1 ) 으로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수소에너지의 상용화 및 경제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경제성이 탁월한 가정용 수소 에너지 제품들을 생산 · 판매할 예정이라고 속여 수소에너지 제품들의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의 영업본부장 김이 ○과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중구 ○○동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 ■■■■■■ 에서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위 수소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장착한 가정용 수소보 일러, 가정용 수소가스레인지, 상업용 수소온풍기는 기존의 기기들에 비하여 열효율이 월등한 것들로서 모든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 수소 / 산소혼합 가스발생기는 입력 전기 에너지 대비 출력 열효율이 448 % 나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탁월하다. 이와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면 대리점 사장이나 총판 사장은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대리점 계약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입력 전기에너지 대비 에너지효율이 448 % 인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사실이 없고, 기존 제품 대비 경제성이 있는 가정용 수소보일러, 가정용 수소가스레인지, 상업용 수소온풍기 등 수소에너지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며, 가정용, 상업용 제품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본력을 갖춘 것도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경 경기지역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3, 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6. 경 전북 완주군 ○○읍 ○○리 * * * - * 전북 □□□□□ 건물 3층 ■■■■■■ 사무실에서 ■■■ ■■■ 경기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5. 6. 30. 경부터 2008.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 )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대리점 또는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5억 3, 0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하○○, 기○○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허○○, 김○○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염○○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김○○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안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① ) 2005. 2. 경 ■■■■■■를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형광등 안에 들어가는 전자식 안정기나 텔레비전 등에 들어가는 영상신호발생기를 제조 ·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동시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② 피고인이 연구직원들에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첨가제를 찾으면 1, 00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③ 고급계측기는 피상전력을 잡아내지만, 일반 가정용인 LS 산전 전력량계 ( LS산전 LD1210DR - 040, 이하 ' LS 산전 전력량계 ' 라 한다 ) 는 피상전력을 무시하고 평균 전력 계산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기록 3782쪽, 3991쪽, ① 피고인이 경찰과 함께 ○○대학교 학사과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 대학에 1965. 경부터 1975. 경까지 편 · 입학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기록은 찾지 못했고, 위 대학 회계과에서도 등록증명서를 찾을 수 없었으며, 위 대학 총동문회 동문명단에서도 피고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② 2007. 말경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장착한 수소 보일러, 수소 가스레인지는 상용화하였고 , 수소 온풍기는 2008. 6. ~ 7. 경 상용화하였는데, 이때 상용화란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③ 전시회나 시연회에서는 개발 중 제품을 보여준 것인데, 그 이유는 상용화된 제품을 출품하였을 경우 ■■■■■■의 기술이 유출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④ ■■■■■■의 기술자 및 연구자에게도 ' 물만으로 열효율 448 % 가 발생하는 원천기술 ' 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 기술을 가르쳐 주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기술유출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며, 위 기술자 및 연구자에게 위 원천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달리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⑤ 2007. 6. 11.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당시 휘발성 첨가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448 % 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는데, 위 실험 당시 자신의 원천기술을 적용시키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⑥ ■■■■■■ 의 5개 특허기술, 5개 실용신안기술과 피고인의 원천기술을 접목하면 열효율 250 % 또는 448 % 가 발생하는 가스발생기를 만들 수 있는데, 위 원천기술은 피고인의 머릿속에만 있지 서류나 설계도 등은 전혀 없고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수사기관에도 위 기술을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08. 4. 7.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 ■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는데, ■■■■■■는 직접 물건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이 없었고, 총판이나 대리점을 모집하여 보증금과 계약금을 받아 운영되었으며, 총판이나 대리점 모집을 위한 광고는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고, 지하철 내에서 총판과 대리점 모집 광고를 하거나, 김○○ 본부장이 지인을 통하여 모집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08. 12. 30.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수소 / 산소혼합가스 발생기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측정을 할 당시 Yokogawa WT3000 전력분석기 등 ( 이하 ' 전력분석기 ' 라 한다 ) 을 사용하자 피고인이 " 자신이 만든 기기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 전력계로 사용해야 한다 " 며 약 1시간 동안 측정을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 산학협력단장으로서 2008 친환경 전기에너지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장을 하였는데, ■■■■■■가 위 대회에 참가하여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 및 그 응용제품을 출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물에서 수소를 얻는 방법에 관하여 ' 초음파 진동 ' 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 전기분해 ' 와는 다른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2차 심사 당시 다수의 수상 실적을 내세우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기에 검증을 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3차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준 것인데, 3차 심사에서 투입되는 에너지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가 산출된다는 점에 관하여 에너지 효율 실험은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는 설명만 하기에 전혀 가능성 없는 기술이라 보고 탈락시 켰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한국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으로서 2008친환경 전기에너지 경진대회를 진행을 총괄하였는데, ■■■■■■는 위 대회 3차 심사를 받은 10개 업체 중 최하위 점수를 받고 탈락했다는 진술 부분 )
1. 하○○, 김○○, 이○○, 김○○, 신○○,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해자 )
1. 정○○, 나○○, 김○○, 조○○,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① 2006. 9. 부터 2008. 1. 30. 경까지 ■■■■■ ■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는데, ■■■■■■ 에서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전시회나 시연회에 설치하였던 수소 관련 제품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개발되지 못하였고 수소에서 발생하는 많은 열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녹쓸거나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용화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② 작업을 하는 과정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개선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김○○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① ) 각 ■■■■■■ 직원으로서, 전시용으로 수소 관련 제품들을 만든 사실은 있으나,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② 대리점 모집은 김○○ 본부장이 거의 하였는데, 계약자들이 회사 홈페이지나 전시회,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김○○이 전시실로 데려가서 홍보를 한 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각 우편조서
1. 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08. 3. 17. 경 ■■■■■■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각 계측기의 효율에 대하여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LS 산전 전력량계는 피상전력을 계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현재 ■■■■■■ 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08. 2. 25. 경 ■■■■■■에 입사하여 생산기술부 대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에는 수소에너지 관련 상용화제품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① ) 2007. 10. 22. 부터 2008. 10, 10. 경까지 ■■■■■ ■ 본부장 김○○의 부탁으로 ■■■■■■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 에는 수소에너지 관련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실제로 ■■■■■■ 에서 수소온풍기, 수소가스레인지 등 수소에너지 관련 제품의 실험기기를 만든 사실은 있으나, 투입되는 전기 대비 에너지효율이 떨어져 상용화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② 수소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 중 특허가 적용된 것은 전혀 없고, 특히,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통하여 혼합가스가 나오는 노즐의 분사 부분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공기비율조절장치, 다단전극판, 다공전극판, 초음 파진동차치 등 다른 특허들도 수소가스렌지 등 제품에 적용된 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③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 등에 부착된 냉각통에 들어가는 냉각제에는 휘발성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연료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 에 2008. 5. 6.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가정용 수소보일러, 수소 가스레인지, 수소 온풍기 등의 핵심 부품이물을 전기분해하는 전해조인데, 2008. 5. 6. 당시 허○○이 전해조를 개발 중으로 계속 시험 중이었고, 2009. 1. 8. 현재까지도 전해조는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완제품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08. 1. 15. 부터 ■■■■■■ 에서 수산소혼합가스발 생장치 부품 용접 등의 일을 해오고 있는데, 2009. 1. 13, 현재까지 전시용 외에 완성된 제품, 상용화된 제품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사단법인 과학선현 ○○○기념사업회는 현재 회장인 전 국무총리 이○○, 부회장인 이○○, 사무총장인 이○○, 과장인 손○○, 경남 지사 김○○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위 법인 명의의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2006. 11. 16, 피고인이 제출하는 신청서, 신청 자이력서, 기술 및 특허 부분 입증자료 등 서류를 검토하여 상을 수여하게 되고, 별도의 검증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며, ○○○ 동상 건립기금과 학술세미나 비용 명목으로 2006. 11, 10. 2, 000만 원 , 같은 달 17. 2, 000만 원, 같은 해 12. 11, 1, 500만 원, 같은 달 14. 2, 000만 원 , 2007, 2. 16. 300만 원 합계 7, 8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부분 )
1. 배○○, 임○○, 김○○, 윤○○, 양○○,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 )
1. 노○○, 양○○, 김○○, 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단법인 000000 연맹에서 ■■■■■■의 특허, 시험성적서, 각종 인증서, 방송보도, 대외적 신뢰도, 제품화 보급능력을 평가하여 2007. 11. 11.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환경대전 맑은 대상을 수여하게 되었다는 진술 부분 )
1. ■■■■■■ 홍보물 사본, ■■■■■■ 홍보책자, 응용제품 생산 및 판매예상가격 , 한국전기연구원 시험성적서 자료 사본, 시험성적서의 왜곡선전과 홍보 수단 악용 중
지 요청 및 성적서 원본 회수 알림, 김○○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용금지가처분결정문 ( 수사기록 6796쪽 ), 조○○ " 물 " 연소기 홍보자료 등, 물로 가는 세상 ( 수사기록 1362쪽 ■■■■■■의 사업계획서 ), 수사보고 ( 혼합가스발생기 검증 ), 전력량계 관련 질문에 대한 소견서 사본, 2차 평가자료, 최종평가표, ■■■■■■ 업무일지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리점계약서 사본, 각 총판계약서 사본, 각 총판 가계약서 사본, 각 대리점가계약서 사본, 미주 총 판권에 대한 계약 사본, 장영실상 심사에 관한 의견서, 수소가스 학술발표회 자료, 참고자료 ( 브라운가스 기술관련 자문회의 결과 ), 학력조회 회신 사본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조○○ 수산소 가스 발생기 에너지 효율 평가 보고서 제출 ( 수사기록 3204쪽 )
1. 2006 에너지 전시회 출품 사진, 2007 에너지대전 출품 사진, 2006 하늘바람땅 에너 지전 출품사진,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의 수소 / 산소가스 발생기 수리 경과 사진, 각 장영실동상 사진, 가정용 수소보일러 사진, 가정용 수소가스렌지 사진, 상업용 가스 온풍기 사진, 수소산소혼합가스발생기 ( 일본산 ) 사진 , 수산소혼합가스발생기 ( ENG - 400K ) 사진, 수소 / 산소 혼합가스발생기 ( ENG - 1000 ) 사진 , 방치된 수소 자동차사진
1. 각 수사보고 ( ■■■■■■ 대리점 계약 현황첨부, 총판 및 대리점, 해약자 상대 계약 경위 등 전화수사, 학력조회 회신, ○○대학교 교무처 전화 답변, 이○○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첨부건, 광주 ○○중학교 학력조회 회신, 압수물 중 타사 제품 확인 , 000000 연맹 관련 자료첨부, 참고인 우편 진술서 회신, 압수물사본 첨부, 총판 , 대리점 계약현황 첨부, 대리점모집 관련자료, ■■■■■■ 관련기사 편철, 조○○ ○○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사실 없음 확인, ■■■■■■ 홈페이지 대리점 모집광고 등 출력물 첨부, 홍보 ○○상 내용 발췌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주문에서 배상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 여부
피고인이 개발한 수소 관련 제품들에 대하여 공인 검증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08. 4. 16. 3회에 걸쳐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여 ' 물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투입한 전기에너지에 대비 140 % 이상의 열효율이 있다는 결과 ' 를 얻는 등 피고인은 실제로 경제성이 충분한 수소에너지 기술을 개발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이 ■■■■■■의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언론에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국가기관 주최의 전시회에 출품한 ■■■■■■의 제품을 관람하거나 피고인의 기술이 게재된 언론 기사 또는 지인들의 소개 등으로 피고인의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고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총판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소 / 산소혼 합가스발생기의 양산을 위한 설비나 공장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본력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편취의 범의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발할 제품이 우수하고 곧 상용화될 것을 믿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의 운영과 물 연소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여부 ( 1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판시와 같이 ' 세계 최초로 열효율 4. 5배의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개발하여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 이를 곧 양산할 단계에 있었다 ' 거나, ' 입력 전기 에너지 대비 출력 열효율이 448 % 의수소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개발하였고, 기존 제품 대비 경제성이 있는 가정용 수소보 일러, 가정용 수소가스레인지, 상업용 수소온풍기 등 수소에너지 제품을 상용화하였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경제성이 충분한 수소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가 )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수소발생기를 개발하지 못하였던 점4 ) ①① 2007. 10. 경부터 2008. 10. 경까지 ■■■■■■ 에서 기계 설계 및 제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만산 수소발생기를 국산화하는 일을 담당하였다는 허○○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실질적으로는 제품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② 2005. 10. 10. 부터 2007. 12. 경까지 ■■■■■■에서 근무한 박○○도 ' 피고인이 물 연소기를 자체 개발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상용화할 기술도 없었으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측정할 당시 사용된 수소발생기는 □□□□□라는 회사에서 구입한 것이지, 피고인이 개발한 것이 아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③ OOOO□라는 상호로 수소 / 산소분리가스발생기를 제조 · 판매하는 김○○은 ' ■■■■■■의 수리요청에 따라 ■■■■■■가 사용하고 있던 □□□□□의 수소 / 산소분리 가스발생기를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위 기계 표면에는 ■■■■■■의 영문 약자인 ○○의 로고가 붙어 있었다. 위 기계를 분해해보니 □□□□□의 기계와 기본적인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고, 배관과 일부 배선에 일부 변경이 있음을 확인했다. ' 고진술하고 있고, ④ 2006, 9. 경부터 2008. 1. 30. 경까지 ■■■■■■ 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한 조○○은 ' 피고인의 부탁으로 ■■■■■■ 에 입사하여 에너지효율에 관하여 테스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입사 당시 ■■■■■■에 있던 기계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계속하였고, 퇴사할 때까지 완성품을 제작하지는 못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 나 )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물 연소기 등 수소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효율은 투입된 전기에너지 대비 100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으므로,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았던 점수소에너지사업단장 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 김○○,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박○○, 이○○, 한국전기연구원 김○○, 허○○은 2008. 12. 22. 부터 같은 달 23. 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 공장에서 현장예비조사를 거친 후, 같은 달 28. 부터 29. 까지 창원시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초고압 시험동에서 본 평가 1회, 같은 달 30. 위 시험동에서 본 평가 2, 3회 등 총 3회에 걸쳐 " 조○○ 수 · 산소 가스발 생기 에너지효율평가 " 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조○○ 수 · 산소 가스발생기의 에너지효율이 약 20 % 로 평가되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증에 사용된 기계가 반제품에 불과하다거나, 온도제어 자동 급수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온도제어나 급수를 수동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위 실험 당시 실험실 온도가 영상 2도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증에 사용된 기계가 반제품에 불과하다거나, 온도제어 자동 급수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온도제어나 급수를 수동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실험 당시 실험실 온도가 영상 2도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겨울의 기온은 영상 2 도 이하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온도 변화가 기계의 성능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기계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강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피고인이 스스로 개발하였다는 수소에너지 제품들의 에너지효율이 448 % 이른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2007. 6. 18. 자 한국전기연구원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의 시험성적서 ( 수사기록 2928쪽 ) 는 단순히 시험에 사용된 기계가 소비하는 전력을 측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성적서의 열탕기의 용량, 급수온도, 온수배출량, 배출수 온도 등의 기재는 단순히 시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위 시험은 물 연소기를 연결한 기기 등의 에너지효율을 측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시험결과가 곧 수소 / 산소 혼합가스발생기의 에너지효율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험에 사용된 기계는 □□□□□의 제품으로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위 시험 당시 물 외에도 부취제5 ) 라는 명목하에 가연성 물질 3L를 수소 등 가스에 혼합한 후 실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시험결과가 ' 피고인이 개발한 '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의 시험결과라거나, ' 물 ' 을 연료로 한 수소 / 산소 혼합가스발생기의 에너지효율을 측정한 값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또한, 피고인이 2010. 8. 24.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2009. 4. 20.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의 에너지효율 시험측정결과서에는 수 · 산소발생장치에서 발생된 가스로 물 4. 4kg을 가열하여 온도차로 구한 열량과 투입된 전력량을 비교하여 3회에 걸쳐 효율을 측정한 결과 140 % 내지 145 % 의 효율을 얻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시험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 수 · 산소발생장치에 전해액 3L를 넣고 전력량0. 2kw를 공급하여 가스를 발생시켜 의뢰자가 직접 제작한 가스레인지에 표준냄비 ( 26호 ) 물 4. 4kg을 가열하여 온도차로 구한 열량과 투입된 전력량을 의뢰자가 제시하는 계산식으로 비교하여 에너지효율을 구함. ' 라는 기재가 있는바, 위 전해액의 구성물이 무엇인지, 전력을 측정할 때 사용한 전력량계가 무엇인지는 위 시험측정결과서의 기재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위 시험서 하단에 " 위 시험은 의뢰자가 제공 · 설치하는 시료 ( 전기계량기, 수 · 산소발생기, 가스레인지 ) 를 사용하였으며, 의뢰자가 요구하는 열효율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므로, 가스관련 법령 및 공사에서 결과치를 보증하지 않음. " 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 2 )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경제성이 충분한 수소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 ( 가 ) ■■■■■■ 인터넷홈페이지, 지하철 내에서 총판과 대리점 모집 광고를 통하여 널리 피고인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였고, 개별 피해자를 상대로도 ' 수소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이용한 기기들이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서 곧 양산될 것이니 믿고 투자하라 ' 는 취지의 말을 하여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였다 . ( 나 ) 2007. 말경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 홍보물 사본 ( 수사기록 29쪽 ) 도 아래와 같이 '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실제로 경제성이 충분한 수소에너지 기술을 개발한 것 ' 처럼 착오에 빠지게끔 구성되어 있다 .
① ■■■■■■의 연혁 소개 : ' 1996. 8. 에너지연구소 설립, 2005. 2. ■■■ 법인설립, 고효율 안정기 생산, 전기분해 발생장치 개발, 2005. 3 .
실험용 산소 / 수소 가스발생장치 개발완료, 2005. 4. 산업용 버너 자동 점화 성공, 가정용 보일러 자동 점화 성공 ' ② 피고인의 학력란 : ' ○○대 공대 ’
③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④ 한국전기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
⑤ 피고인의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각종 신문기사 사본
㉮ ○○신문 2006. 11. 14. 자 기사 제목 - “ 물만 부으면 가스점화 보일러 작동 수소에너지 상용화 첫 개발 "기사 내용 - 『 이 기술의 개발로 저비용,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를 응용한 가정용, 상업용 보일러와 절단 용접용 고열기술이 내달 상용화될 예정이에서 관련 산업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창원시 ○○동 ■■■■■■ ( 대표조OO ) 는 물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성해내는 혼합수소발생기 ( Mixed Hydrogen Gas Generator ) 를 개발, 6개월간의 시운전을 끝내고 다음달부터 가정용 상업용 농업용분야의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수소발생 → 연료전지 →충전→에너지작동 등 4단계를 거치는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 개발한 혼합수 소발생→에너지 작동의 2단계 기술은 세계최초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혼합수소발생기는 간편하게 물을 부으면 보일러 등 가스가 점화돼 일반 가정용 · 산업용 보일러가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 1L를 부으면 가정에서 보일러를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물 분해에 사용되는 전기료만 있으면 운용 가능해 획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다. 조○○ 대표는 “ 2년 전부터 세계 최초 개발이 알려지자 국내 대기업과 해외 유수의 기업에서 기술투자 문의를 해오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고 말했다. OOOOO 기념사업회는 에너지 개발의 일대 변혁을 불러온 조대표의 공적을 기려, 오는 16일 국립서울과학관에서 ' 과학기술대상 ' 을 수여키로 했다 .
㉰ 위 ㉮항과 같은 달 실린 것으로 보이는 ○○신문 기사 제목 - 『 본지 단독인터뷰 / 수소에너지 첫 상용화 개발한 조OO ■■■■■
■ 대표, 직접봐도 믿기 어려운 신기술 , 기사 내용 - 『 꿈의 에너지인 수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혼합수소발생기 ( Generator ) 를 첫 개발한 창원시 OO동 ■■■■■■ 조OO는 14일 ①0 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 이 기술을 본 사람들도 믿기 힘들어 할 정도인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할 것 ” 이라며 " 그러니까 세계 최초 " 라며 기술력에 대단한 자부심을 보였다. 조 대표는 중요한 것은 에너지효율인데, 자체 시운전한 결과 최하 4. 5배의 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내달초 국가공인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음먹고 연구를 시작한 지는 17년 됐고, 본격 연구 후 9년 만에 계가를 올린 셈이다. 연구 첫 단계에서부터 ‘ 무한 자원인 물의 에너지화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걸고 계발에 나섰다. 수소 대량 발생성공은 2년 전에 이뤘다. 내달 상업용 농업용은 상용화가 가능하다. 가정용은 내년 3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설치비는 내달 출시하는 상업용은 10만kcal 1천만 원선 , 내년 3월 출시하는 가정용은 300만 원선이다. 기존 보일러에 혼합수소발생기를 연결만 하면 된다. 에너지효율은 자체 시운전 결과 4. 5배 이상의 효율을 발생한다. 』
㉰ ○○○○일보 2006. 11. 17. 자 기사 제목 - 『 수소 상용화 ■■■■■■ 조○○ 대표 장영실의 날 과학기술부문 대상
기사 내용 - 『 수소와 열핵반응을 통해 초고온으로 발열하는 고온반응물질을 이용한 열치환장치를 개발했으며, 열치환장치를 응용한 열매체보일러와 수소산소 혼합가스 발생장치의 모듈화를 통해 세계최초로 수소산소 혼합가스의 일반 연료로서의 상용화 토대를 마련했다. 조대표는 “ 수소가스를 직접 연료화할 수 있는 기술로는 세계 최초임을 자부한다. ” 면서 " 17년 전 처음 연구를 시작했고, 무한자원인 물의 에너지화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걸고 본격 연구한 지 9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됐다. ” 고 말했다. 그는 또 “ 내달 상업용 농업용 상용화에 이어 내년 3월께 가정용도 출시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
( 3 )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이용한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제품들의 상용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발행한 위 ■■■■■■의 홍보자료,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을 주된 근거한 언론보도, ■■■■■■ 또는 피고인이 받은 각종 상의 수상 내역 등의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품들을 상용화하였다고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와 총판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또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 수소 / 산소혼합 가스발생기의 양산을 위한 설비나 공장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본력 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이 스스로 발명하였다는 수소 / 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상용화하였고 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착오에 기인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가정용, 상업용 제품의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양산에 필요한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설명 ' 을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착오를 유발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개발하였다는 제품이 우수하고 곧 상용화될 것을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 의 운영과 물 연소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수소에너지 상용화기술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 서둘러 ■■■■■■와 총판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김경환
판사김희동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