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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23 2014고단17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하천구역인 대청댐 수면 위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로 11m, 세로 9.5m(면적 104.5㎡)의 부유식 계류장인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접안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관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적발된 후 접안시설을 치우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다시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접안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